시설명 | 사이즈 | 인원 | 비수기 | 준성수기 | 성수기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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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| 주중 | 주말 | 주중 | 주말 | 주중 | 주말 | ||
카라반 1(15번) | 6인용 | 6 명 | 100,000 원 | 140,000 원 | 140,000 원 | 140,000 원 | 140,000 원 | 140,000 원 |
카라반 2(16번) | 6인용 | 6 명 | 100,000 원 | 140,000 원 | 140,000 원 | 140,000 원 | 140,000 원 | 140,000 원 |
카라반 3(17번) | 8인용 | 8 명 | 120,000 원 | 160,000 원 | 160,000 원 | 160,000 원 | 160,000 원 | 160,000 원 |
데크1 | 4x6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데크2 | 4x6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데크3 | 4x6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데크4 | 5x5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데크5 | 5x5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데크6 | 5x5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데크7 | 4x6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데크8 | 4x6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데크9 | 4x6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데크10 | 4x6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데크11 | 4x6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파쇄석12 | 4x6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파쇄석13 | 4x6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파쇄석14 | 5x5 | 6 명 | 3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 40,000 원 |
1. 이용료
- 성수기 : 7월 1일 ~ 8월 31일
- 비수기 : 1년중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
- 주 말 :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
- 주 중 : 월요일 ~ 목요일, 공휴일
2. 사용시간(1일) : 당일 15:00 ~ 다음날 12:00
3. 카라반 정원기준 : 만7세 이상(초과 시 1인당 5,000원 추가 징수)
4.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
- 시간당(카라반 10,000원, 그 외 시설 5,000원)
- 4시간 초과시에는 1일 이용료
- 캠핑장 입실시간은 오후 3시, 퇴실시간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입니다.
- 최소 20:00까지는 입실 완료, 이후는 입실불가합니다
- 예약인원은 사이트(시설별) 제한 인원에 맞도록 예약 바랍니다.
- 장작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. 숯은 사용 가능하며, 화로대는 데크 밖에서 사용해야 합니다.
- 방문객과 방문 차량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.
- 과도한 음주, 고성방가, 폭죽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고출력(600kw 이상의) 전기용품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캠핑장내는 절대 금연구역 입니다. 흡연은 캠핑장 밖에 야외 주차장에서 해야 합니다.
- 캠핑장 내 다른 이용객과 불편이 접수된 경우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.
- 캠핑장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분실,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 까지 취침시간 (매너타임)으로 하며 다른 방문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.
- 차량 주차는 사이트 1개소당 1대로 하며 초과시 차량 1대당 1만원 비용 부과 할 수 있습니다.
- 캠핑장 내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행위 활동을 금지합니다.
- 캠핑장 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.
구 분 | 반 환 기 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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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| ○ 이용예정일 5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: 시설 이용료 전액 반환 ○ 이용예정일 4일전부터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: 시설 이용료의 90퍼센트 반환 ○ 이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: 시설 이용료의 80퍼센트 반환 ○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: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○ 이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또는 미사용한 경우 : 반환하지 아니함 |
2.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|
○ 이용예정일 5일전에 통보한 경우: 시설 이용료 전액 반환 ○ 이용예정일 2일전에 통보한 경우: 시설 이용료 전액과 그에 대한 60퍼센트 배상금 가산 지급 ○ 이용예정일 1일전에 통보한 경우: 시설 이용료 전액과 그에 대한 80퍼센트 배상금 가산 지급 ○ 이용예정일 당일 통보한 경우: 시설 이용료 전액의 2배 배상금 지급 |
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| ○ 이용예정일 전에 취소한 경우 :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 ○ 이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반환 |
4.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관리기관 또는 이용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| ○ 사회적 거리두기, 시설폐쇄, 특별재난지역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: 시설 이용료 전액 반환 |
※ 당일취소란 이용예정일 당일 12:00전까지 취소하는 것을 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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