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이용약관
이용약관
[용암산성 오토 캠핑장 이용 수칙]
- 제 1 조 (목적)
- 이 약관은 용암산성 오토 캠핑장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제 2 조 (정의)
- 이 약관은 용암산성 오토 캠핑장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1. ‘시설사용료’란 용암산성 오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합니다.
- 2. ‘사용자’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3. ‘관리자’란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자를 말합니다.
- 4. ‘공휴일’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합니다.
- 1. ‘시설사용료’란 용암산성 오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합니다.
- 제 3 조 (효력의 발생과 변경)
① 이 약관의 내용은 캠핑장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.
② 용암산성 오토 캠핑장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.
- 제 4 조 (준용규정)
-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의 규정 및 '용암산성 오토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'에 따릅니다.
- 제 5 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용암산성 오토 캠핑장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.
- 제 6 조 (이용신청)
-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1.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예약 및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.
- 2.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(사용예정일 예약신청의 경우 1시간 이내)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여야 하며, 이로써 시설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.
- 3.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시설사용 전에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
- 4.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.
- 제 7 조 (이용신청의 승낙)
- 1. 이용자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예약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.
- 2.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-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
- 기타 이용 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
- 제 8 조 (캠핑장의 의무)
- ① 캠핑장은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.
- ② 캠핑장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.
- ③ 캠핑장은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제 9 조 (이용자의 의무)
-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
- 타인의 정보도용
- 캠핑장의 이용자 이용수칙에 반하는 행위
-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-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제 10 조 (시설물 이용서비스 제공 및 중단)
- ① 캠핑장 내 시설물이용은 연중무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② 캠핑장 내 시설물 보수점검 및 정비 및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③ 캠핑장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정기점검시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그에 따릅니다.
- ④ 캠핑장은 이용자가 이용약관 및 이용자 이용수칙을 어겼을 경우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제 11 조 (이용자의 캠핑장 시설물 이용서비스 제공 및 중단)
- ① 캠핑장은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.
- ② 캠핑장의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캠핑장이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제12조 (시설사용료)
-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캠핑장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과 같습니다.
- 제13조 (시설사용료의 반환)
- 관리자의 시설사용 불가능 사유 발생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과 신청자의 예약 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등은 「소비자기본법」제16조 및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