할인 적용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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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22회 작성일 25-07-29 14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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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하실 때 할인 적용 받으시고 본인 불찰로 적용 받지 못한 부분은 반환 불가입니다.
각 할인 적용에 따른 증명서 지참 해서 체크인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1. 동구 구민 10%-사용일 현재 주소를 동구에 둔 사람
2..국가유공자 20%
3. 동구 병역명문가 20%
4. 장애인 20%
5. 기초생활수급자 20%
6. 경로우대자 20%
7. 다자녀가정 (만 18세 이하자녀 2인 이상가정)의 세대원
8. 한부모자족의 세대원 20%
9. 조손가정의 세대원 20%
10. 동구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 20%
11. 동구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20%
각 할인 적용에 따른 증명서 지참 해서 체크인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1. 동구 구민 10%-사용일 현재 주소를 동구에 둔 사람
2..국가유공자 20%
3. 동구 병역명문가 20%
4. 장애인 20%
5. 기초생활수급자 20%
6. 경로우대자 20%
7. 다자녀가정 (만 18세 이하자녀 2인 이상가정)의 세대원
8. 한부모자족의 세대원 20%
9. 조손가정의 세대원 20%
10. 동구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 20%
11. 동구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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